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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 무효 소송

키미브 2024. 8. 30. 10:17

[1] 입찰절차의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인가요?

  • 공공계약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일반적인 민사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계약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무효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임을 인정하는 등 굉장히 무효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사 영역에 있어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 ▶ 즉, 낙찰자 선정의 내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함으로써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2]  입찰절차의 하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만약 입찰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해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그밖에 입찰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찰절차의 하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입찰절차를 무효로 돌릴 수도 있겠죠.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니만큼 입찰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때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절차의 하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선순위였던 자가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함을 들어 이미 낙찰된 자에 대한 적격심사, 절차 중지 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가처분의 상대방은 낙찰자가 아니라 입찰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즉, 공공기관의 하자가 있는 입찰절차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낙찰자선정의 무효 확인이나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 확인, 절차의 속행금지 등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찰절차의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권리구제가 너무 늦어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처분 소송을 즉시 진행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