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d와 Guarantee의 구분]
- 실무에서는 "Bond"와 "Guarantee"라는 용어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Bond는 보증인이 1차적 의무를 지는 경우에 사용되며, Guarantee는 2차적 의무를 지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 보증인의 1차적 의무는, 보증서 소지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 없이 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2차적 의무는 금융기관이 시공사가 원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확인한 후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보증금 청구의 방식]
- 발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본드콜(Bond Call)이라고 해요. 이 절차는 보증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행되며, 보증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원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관계는 본드콜의 적법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보증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보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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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불 보증(On-Demand Bond): 발주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시공사의 실제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은 즉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사실상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발주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 다음으로 본드콜을 위해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을(assertion of default)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발주자 등이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를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요건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보증금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실제 채무불이행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보다 더욱 강한 요건으로는, 발주자가 채무불이행의 존재를 증명해야 금융기관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의 행사는 원계약의 실체적 법률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금융기관은 2차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Adjudication Bond: 가장 강력한 조건을 요구하는 보증으로, 금융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법원이나 중재 판정과 같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보증은 발주자에게 더 높은 증명 부담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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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Bond Call에 대한 대응 방법]
- 만약 부당한 본드콜이 발생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경우, 지급금지가처분이나 청구금지가처분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지가처분은 중간적 처분의 한 유형으로, 일방적 절차(ex parte) 또는 쌍방 참여 절차(inter partes)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보통 지급금지가처분이 쌍방이 참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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