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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불복절차

키미브 2024. 8. 30. 14:10

공공계약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근거, 관련 법규,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당업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거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6조:
"영 제 76조 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별표]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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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재제 처리 절차 

 

 

불복절차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제기
※ 근거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1. 행정심판

먼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절차적 적법성: 처분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 처분의 비례성: 처분이 적절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할 경우,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해당 처분의 법적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처분성: 처분성이란 해당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처분으로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의 이익(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 소의 이익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불이익이 명확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판례】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중략185))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은 ① 적법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것(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②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가망이 없을 것(판례상 인정),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동항),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을 것(동조 제3항) 등 4가지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하면서, 해당 처분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공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3. 비례원칙의 중요성

불복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비례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비례원칙이란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한 제한 또는 불이익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통해 처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는지, 처분의 필요성과 피해 간의 균형이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비례원칙이 위반된 처분은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다투는 불복절차에서는 비례원칙의 적용이 핵심적인 논점이 됩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근거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자문을 구해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의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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