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근거, 관련 법규,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부정당업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거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