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절차의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인가요?공공계약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일반적인 민사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계약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무효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임을 인정하는 등 굉장히 무효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사 영역에 있어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즉, 낙찰자 선정의 내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함으로써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