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였는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General Knowledge and Updat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항공 노선별 성수기 기간 (0) | 2024.09.04 |
---|---|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0) | 2024.09.03 |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예정? (3) | 2024.09.02 |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 (0) | 2024.08.30 |